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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3.04 2014가단22660

리스채무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6,121,779원과 그 중 34,257,746원에 대하여 2014. 1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