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4.11.19 2014노220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몰수,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각 투약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검거 당시 추락사고로 인하여 두개골 등이 골절되어 2013. 6. 12. 감압적 두개골 절제 수술 등을 받아 현재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1. 6. 30. 수원지방법원에서 동종 범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1. 11.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해당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심각한 폐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에서 2년 사이]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