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08.24 2016가합51870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억 8,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0. 17.부터 2016. 4. 2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무변론 판결)
3. 일부 기각 원고는 피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금원에 대하여 2007. 10.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이율은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이를 초과한 범위 내에서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