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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14 2015고단34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1. 9.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 2012. 10.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5. 28. 17:50경 화성시 비봉면 양노리에 있는 ‘할머니 도토리’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오산시 양산동에 있는 오산-화성간 고속도로 2.2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0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