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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2015.06.30 2015가합1001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초한...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0. 6. 1. B과 사이에 피보험자를 C으로 하여 별지 목록 제1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등 1) C은 2013. 11. 16. 사냥개 2마리를 데리고 경북 의성군 D에 있는 산에서 멧돼지 사냥을 하였는데, 같은 날 16:00경 멧돼지를 쫓아간 사냥개 2마리가 피고가 운영하는 경북 의성군 E에 위치한 돈사 외부를 둘러싸고 있는 보온덮개를 뜯고 들어가 돼지를 공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이 사건 사고에 따라 피고의 돈사에 있던 돼지 5마리가 상처를 입었는데, 2013. 11. 22. 돼지 1마리가 폐사하였고, 피고는 2013. 12. 2. 상처를 입은 돼지는 출하하지 않고 안락사시켜야 한다는 수의사 F의 소견에 따라 돼지 4마리를 안락사시켰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의 각 기재, 갑 제6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10의 각 영상, 증인 F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물적 손해 위 기초 사실에 따르면,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피고가 입은 물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인적 손해 1) 주장 피고는, 피고가 2013. 11. 20. 18:00경 돈사에 들어가 돼지를 선별하고 있던 중 이 사건 사고로 흥분한 상태에 있던 돼지가 놀라 날뛰면서 피고의 무릎 뒤쪽을 공격하여 피고에게 좌슬관절 전방십자인대파열 등의 상해를 입혔고, 그로 인해 피고는 영구적인 후유장애를 입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상해 및 후유장애에 따른 일실수입, 보조기 대금, 개호비, 치료비 손해액 및 위자료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갑 제10호증의 3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