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1.17 2016고단2731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9. 01:25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원당로 125번길 40-6에 있는 주교어린이공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B(여, 38세)의 자녀들에게 말을 걸면서 가까이 다가가 피해자의 자녀들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였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추행이 뭔지 보여줘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양쪽 손목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사실로 수 회 벌금 처벌을 받은 점, 이 사건도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동네 아이들과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다 발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