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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1.22 2015고단18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베 라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6. 19: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지산동 동안마을 사거리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송 탄 IC 방면에서 송 탄 터미널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7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이 던 피해자 C(42 세) 이 운전하는 D 야마하 이륜자동차의 앞바퀴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좌측 앞 휀 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42 세 )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견 봉 단의 골절상 등을, 위 이륜자동차에 함께 탄 E( 여, 34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1. 이륜자동차 및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조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들이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