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10. 17. 21:0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대학교에 있는 D 앞길에서 피해자 E가 분실한 피해자의 모친 F 명의의 국민은행 신용카드 1매를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점유이탈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10. 17. 21:49경 부산 금정구 G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H에서, 시가 합계 85,6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후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신용카드를 자신이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689,8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후 위와 같이 위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신용카드사용내역, 임장수사보고,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
1. A의 화상사진
1. 피의자가 매장에서 옷을 구입하는 장면의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