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06 2017고정81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8. 01:08 경부터 같은 날 01:10 경까지 피해자 B이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 ‘D’ 앞에 있는 편도 2 차로를 당산 역 쪽에서 영등포 역 쪽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는데 갑자기 2 차로로 뛰어들어 택시 앞을 가로 막고 버티고 서서 비켜 주지를 않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