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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18 2016노3045

업무방해등

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및 제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양형 부당) 1) 제 1 원 심판 결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폭행의 점 피고인은 U와 함께 AF 구청 및 AG 경찰서를 방문하였다가 D에 있는 삼성전자 주식회사( 이하 ‘ 삼성전자’ 라 한다) C 앞 삼거리( 이하 ‘C 앞 삼거리’ 라 한다) 로 돌아왔는데, 피고 인의 1 인 시위용품이 도로 안쪽에 치워 져 있고 현수막을 세우는 기둥을 꽂는 뭉치가 훼손된 것을 발견하여 U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 이것 좀 봐라’, ‘ 왜 이렇게 해 놓은 것이냐

’ 고 말하면서 U의 신체에 손을 갖다 대 었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U에 대한 위와 같은 행위는 정당 방위 또는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 1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정당 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업무 방해의 점 피고인이 삼성전자 C 앞에서 1 인 시위를 하는 과정에서, AD을 포함한 용역 경비원들에게 미행을 당하는 등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었는데, 당일 AD이 피고 인의 바로 옆에서 자신의 휴대 전화기를 들고 피고인의 육성을 몰래 녹음하고 있었으므로 이에 항의하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AD의 휴대 전화기를 가져간 것이다.

AD은 시설물 보호업무를 담당하는 다른 회사에 소속된 용역 경비원이므로, 피고인의 육성을 몰래 녹음하는 행위까지 AD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아가 피고인이 AD의 휴대 전화기를 가져간 행위는 AD의 불법적으로 보이는 행위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업무 방해 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피고 인의 위 행위가 AD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정당 방위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