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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11.14 2013구합508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에서 근무한 적이 있다.

나. 망인은 2007. 3. 29. 동해산재병원에서 실시한 진폐건강진단에서 ‘진폐의증(0/1)에 동반된 활동성 폐결핵’으로 진단받아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고, 요양 중 여러 병원을 거쳐 동해산재병원에서 2012. 1. 12. 19:54경 사망하였다.

사망진단서 상 망인의 직접사인은 급성 심폐부전, 급성 심폐부전의 원인은 중증 폐렴, 중증 폐렴의 원인은 진폐증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2. 4. 18. “최초요양사유인 폐결핵은 완치되었고 재활성화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사망하기 1년 전까지 1형 이상의 진폐증도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그 후 새롭게 발생한 폐렴이 망인의 사망 사유이므로 이는 진폐증과는 무관하다.”라는 취지의 이유 등을 들어 이를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진폐 합병증인 폐결핵으로 4년 6개월 동안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폐 기능 및 신체면역력이 악화된 상태에서 병원 내 폐렴원인균에 감염되어 폐렴으로 사망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 인정 사실 (1) 망인의 진폐 및 기타 병력 (가) 망인의 진폐 정밀진단 결과는 아래와 같다.

(나) 망인에 대하여 2011. 2. 3.부터 사망한 2012. 1. 12.까지 촬영한 흉부 방사선영상이나 그 전에 촬영한 흉부 방사선영상에서 1형 이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