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7.13 2017고정143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공유 수면을 점용사용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공유 수면 관리청으로부터 점용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경부터 2016. 9. 경까지 화성시 C 부근 1,200㎡ 상당의 공유 수면 내에서, 공유 수면 관리 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약 300마리의 개를 사육하는 등 공유 수면을 점용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고발장, 계고장
1. 공유 수면 불법 점 ㆍ 사용 현황, 견사 공유 수면 불법 점사용 현황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유 수면 관리 및 매입에 관한 법률 제 62조 제 2호, 제 8조 제 1 항 제 1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공유 수면을 점용하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공유 수면에서 개발사업을 시행 중인 고발인 한국 농어촌공사 화안 사업단에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