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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4.26 2013고단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0. 10:30경 ㈜C 소유의 D 시외버스를 운전하여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 소재 버스정류소 앞 도로를 협재리 방면에서 월령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정류소의 손님을 태우기 위해 정차하게 되었는바, 당시 위 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86세)은 연로하기 때문에 일어서 있거나 움직이는 동안 버스가 정차할 경우에는 넘어질 우려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충분히 줄인 다음 제동장치를 조작하거나 버스가 완전히 정지할 때까지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등으로 승객의 안전을 배려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하차하기 위해 좌석에서 일어나 버스 뒷문 쪽으로 걸어가는 것을 보았음에도 시속 약 30km 수사기록 19면 로 진행하다가 정차하여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고관절 전자간 분쇄골절상을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요청으로 피해자를 업어 정류소 부근 가게에 데려다 주었을 뿐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증언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교통범죄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