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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6.22 2017고단85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授受)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9. 12:58 경 일명 C 라는 사람으로부터 ‘7 년 간 운영한 스포츠 회사다.

계좌 대여 기간이라 문자를 보냈다.

첫 거래 하실 경우 대여료 1개 300만 원’ 이라는 문자를 받은 후 전화를 걸어, 체크카드를 대여해 주고 3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2017. 1. 16. 경 안산시 상록 구 D 앞 노상에서 성명 불상 퀵 서비스 기사에게 자신 명의의 신한 은행계좌 (E )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준 다음 다시 위 C 라는 사람에게 전화로 그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수색 검증영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범행으로 이어질 수 있어 그 사회적 해 악이 크고, 실제로도 이 사건 범행이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범행으로 이어져 피해가 발생한 점 등 불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