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4고단2360] 피고인은 2014. 12. 19. 05:4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라는 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주대와 봉사료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위 주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E로부터 양주 5병과 여종업원 4명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현금 80만 원 상당 외에 신용카드 등 다른 지불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아 술과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0만 원 상당의 술과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41]
1. 사기 피고인은 2014. 11. 20. 19:50경부터 그 다음날 02:30경까지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 유흥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주대와 봉사료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위 주점을 경영하는 피해자 H으로부터 양주 10병, 안주류 및 여종업원 6명의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현금 약 60만 원 외에 신용카드 등 다른 지불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아 술과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 상당의 술과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죽전동대 소속 향토예비군대원이다.
피고인은 2014. 11. 3. 15:00경 대구 달서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4. 11. 18.경부터 2014. 11. 21.경까지 대구 북구 호국로에 있는 육군 제8251부대 5대대 종합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훈련 2차 보충훈련 이월훈련(30H)을 받으라는 육군 제8251부대 5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피고인의 처 J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