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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09 2019나54627

토지인도등

주문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수원시 권선구 E 전...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1987. 12. 19. 수원시 권선구 E 전 634㎡(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1997. 5. 21. 원고 토지에 연접한 수원시 권선구 F 대 195㎡(이하 ‘피고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1997. 8. 2. 건축허가를 받아 피고 토지 지상에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1층 주택 98.7㎡(이하 ‘피고 건물’이라고 한다)를 건축하여 1997. 9. 19. 사용승인을 받고 1997. 9. 27. 위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K교회’라는 명칭의 종교시설 및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다.

피고는 원고 토지 중 별지 제1 도면 표시 각 부분에 0.15m×0.15m 규격의 철제 에이치빔 3개를 설치하여 점유하고 있고, 원고 토지 중 같은 도면 표시 2, 3, 18, 17,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1㎡에 콘크리트 바닥 및 별지 제2 도면 표시 30, 7, 33, 32, 31, 3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ㅁ 부분 2㎡에 옹벽을 각 설치하여 점유(이하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위 각 선내 부분을 합하여 ‘피고 점유 부분’이라고 하고 위 각 선내 부분을 ㄱ 부분 1㎡, ㅁ 부분 2㎡라고 약칭한다)하고 있다.

한편, 원고 토지 중 별지 제2 도면 표시 15, 16, 17, 18, 19, 20, 48, 49, 50, 51, 52, 53, 1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7㎡에 PVC 30mm 주름하수관이, 같은 도면 표시 20, 21, 22, 46, 47, 48, 2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3㎡에 PVC 250mm 주름하수관이, 같은 도면 표시 22, 23, 24, 25, 26, 27, 28, 34, 35, 36, 37, 38, 39, 44, 45, 46, 2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4㎡에 콘크리트 35mm 하수관이, 같은 도면 표시 28, 29, 30, 31, 34, 2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ㄹ 부분 1㎡에 PVC 15mm 하수관이, 같은 도면 표시 39, 40, 41, 42, 43, 44, 39의 각 점을 차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