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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24 2019노256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를 자동차로 충격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상해는 피고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다.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제1심 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도8227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1180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 E 진술의 신빙성유무에 대한 원심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승용차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해자는 넘어지지 않으려고 몸을 돌려 양손으로 차량 본네트를 짚었는데, 피고인의 차량이 계속 진행하여 2차적으로 양쪽 다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