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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9 2018고단75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과 피고인 B은 부부 사이이고 피고인 A의 부모이다.

1.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D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5. 28. 05: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양재IC 부근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대전 쪽에서 서울 쪽으로 시속 약 165km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110km인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 및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여 차량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시속 55km를 초과하여 3차선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질주하다가 같은 방향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41세) 운전의 F QM5승용차의 조수석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1차로에 설치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후 그 충격으로 튕겨져 나와 3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G(63세) 운전의 H 포터 화물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위 포터 화물차가 오른쪽으로 굴러 5차로 옆에 있던 가드레일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갑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쇄골 견봉단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인 QM5 승용차를 수리비 시가 합계 7,294,167원이 들도록, 피해 차량인 포터 화물차를 수리비 시가 합계 23,463,592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