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3.09.13 2013고단849

강제추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5. 27. 22:45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마트' 앞길에서 피해자 D(여, 23세)가 자신의 친구를 기다리기 위해 그곳에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순간 욕정을 일으켜 갑자기 손으로 위 피해자의 엉덩이, 허리를 만져 강제추행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6조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