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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11 2019고단35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4. 10.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6. 5. 18.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9. 6. 30. 05:20경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삼가동입구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측정결과출력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를 포함한 총 3회의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신법에 의한 처벌기준을 약간 상회하는 정도이고 운전거리도 비교적 짧은 점, 이른바 숙취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고 인적ㆍ물적 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