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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8.16 2017고정614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산 수영구 B 상가 1호 ‘C( 월 매출 1,500만원)’ 이라는 상호로 식용란수집ㆍ판매업을 하는 계란 유통업자이다.

축산물의 표시기준( 식품의약품안전 처 고시 )에 따라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 진 축산물은 그 기준에 적합한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가공 ㆍ 포장 ㆍ 보관 ㆍ 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6. 10. 31. 경 위 ‘C ’에서, 거래처인 ‘D ’에 계란을 판매하면서 최소 포장단위에 ‘ 유통 기한, 생산자 명, 판매자 명 및 소재지, 제품명, 내용 량, 기타표시사항’ 등 축산물 표시사항이 없는 계란 2,370 구를 453,450에 판매하는 등 별첨 범죄 일람표와 같이 그 때부터 2017. 1. 31.까지 축산물 표시사항이 없는 계란 72,900구 총 13,771,34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현장 임장 및 확인서 첨부)

1. 계산서 판매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축산물 위생 관리법 제 45조 제 6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