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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2.19 2014노825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 C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와 이 사건을 목격한 피해자의 여자 친구인 D가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시비가 붙어 서로 싸웠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렸으며, 몸싸움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가 탁자에 넘어지면서 오른손을 다쳤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피해자와 D의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이 사건 발생 경위, 내용 등에 관하여 일치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불리한 내용인 피해자가 피고인을 때린 사실도 포함하고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③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을 일방적으로 폭행하고 있었다면 D가 이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당시 현장에서 촬영한 피해자의 목 부위에 있는 상처(증거기록 제9면)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병원에서 우측 수부5중수골 기저부 선상 골절 등으로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내용의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점, ⑥ 피고인은 경찰에서 이 사건 당시 피해자로부터 600~700회 정도 맞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