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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13 2016노1545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8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편의점의 영업을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상해까지 가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은 2003년 이후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어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