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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민사지법 1994. 6. 16.자 94라333 제9부결정 : 재항고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항고사건][하집1994(1),520]

판시사항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재판의 정본이 항고법원에 제출된 경우 항고법원이 취할 조치

결정요지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재판의 정본이 항고법원에 제출된 경우, 구 민사소송법(1990.1.13. 법률 제4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하에서와는 달리 현행 민사소송법 하에서는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더라도 부동산의 소유권이 경낙인에게 넘어가지 않고 여전히 채무자에게 남아 있으며, 채무자는 경락대금지급 전까지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하는 재판의 정본을 경매법원에 제출함으로써 권리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점, 위와 같은 서류는 같은 법 제510조 소정의 집행취소서류들과는 달리 글자 그대로 일정 시기까지 일시적으로 향후의 집행절차를 정지하여 놓는 데 불과하기 때문에 단순히 항고를 기각할 경우에는 원심법원이 대금지급기일지정만 하지 않고 있다가 그 후 본안소송에서 원고 패소 등으로 집행정지사유가 소멸될 경우 곧바로 대금지급기일지정 등의 후속조치를 취하면 되는 데 반하여, 항고심이 만일 이미 행하여진 경락허가결정을 취소하고 경락을 불허가하였을 경우에는 다시 신경매기일을 지정하여 경매를 실시하여야 하므로 채권자 및 경락인의 이익이 크게 침해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항소법원은 달리 경락허가결정을 취소하여야 할 사유가 없는 한 위와 같은 서류의 제출에 상관없이 항고를 기각함이 상당하다.

항 고 인

성원기

주문

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기록에 의하면, 원심법원은 이 사건 채권자 겸 경락인인 강광식이 채무자인 항고인에 대한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93가합1425호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등 사건의 집행력 있는 화해조서 정본에 기하여 항고인 소유의 이 사건 경매부동산에 관하여 1993.9.22.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함에 따라 위 부동산에 관하여 1993.9.23. 93 타경25441호로 경매개시결정을 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하다가 1994.2.22. 경매기일에 위 부동산에 관하여 금 382,000,000원으로 최고가매수신고한 위 강광식에게 1994.2.25. 경락허가결정을 하였다.

2. 항고이유 및 판단

가. 항고이유

항고인은 이에 대하여, ① 항고인이 위 강광식에게 위 화해조서상의 대여금(금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2.1.24.부터 완제일까지 연 14%의 비율에 의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중 금 44,000,000원을 변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강광식이 채무명의상의 금액 전부를 청구하여 경락받은 것이기 때문에 위 경락허가결정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② 항고인은 위 강광식을 상대방으로 하여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94가합4339호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후, 같은 법원으로부터 1994.5.11. 94카기479호로 위 화해조서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위 청구이의의 소 사건의 판결선고시까지 이를 정지한다는 결정을 받아 그 정본을 당원에 제출하고 경매절차의 정지를 구하고 있다.

나. 판 단

(1) 우선, 위 첫째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부동산강제경매의 기초가 된 채무명의상의 채권이 일부 변제되었음을 주장하는 것은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사유가 되지 아니하므로 위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것도 없이 이유 없다.

(2) 다음에, 당원에 위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재판의 정본을 제출하고 경매절차의 정지를 구하는 것에 대하여 당원이 취할 조치에 관하여 보건대, ① 위와 같은 서류 제출은 이 사건 경각허가결정 후의 일이어서 이 사건 경락허가결정의 효력을 좌우할 수 있는 항고사유가 되지 못하는 점(항고심이 민사소송법 제642조 제2항 , 제643조 제3항 , 제635조 제2항 , 제633조 제1호 후단에 의하여 강제집행을 속행할 수 없음을 이유로 원심법원의 경락허가결정을 취소하고 경락을 불허가하는 것은 위와 같은 서류가 경락허가결정 선고 전에 원심법원에 제출되었는데 원심법원이 이를 간과하고 경락허가결정을 선고한 경우에 한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② 전부명령에 대한 항고심에 위와 같은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563조 제8항 이 "항고에 관한 재판을 정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데 비하여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심에는 위와 같은 규정이 없는 점, ③ 개정 전 민사소송법(1990.1.13. 법률 제4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하에서와는 달리 현행 민사소송법 하에서는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더라도 부동산의 소유권이 경락인에게 넘어가지 않고 여전히 채무자에게 남아 있으며( 민사소송법 제646조의2 ), 채무자는 경락대금지급 전까지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하는 재판의 정본을 경매법원에 제출함으로써 권리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점(따라서 위와 같은 서류를 항고심에 제출한 경우에 항고가 기각되어 확정되면 위와 같은 서류가 첨부된 항고소송기록을 반환받은 원심법원은 위 서류의 제출로 인하여 대금지급기일을 지정하지 못한다), ④ 위와 같은 서류는 민사소송법 제510조 제1호,제3호 , 제5호, 제6호 소정의 집행취소서류들과는 달리 글자 그대로 일정 시기까지 일시적으로 향후의 집행절차를 정지하여 놓는 데 불과하기 때문에 단순히 항고를 기각할 경우에는 원심법원이 대금지급기일지정만 하지 않고 있다가 그 후 본안소송에서 원고 패소 등으로 집행정지사유가 소멸될 경우 곧바로 대금지급기일지정 등의 후속조치를 취하면 되는 데 반하여, 항고심이 만일 이미 행하여진 경락허가결정을 취소하고 경락을 불허가하였을 경우에는 다시 신경매기일을 지정하여 경매를 실시하여야 하므로 채권자 및 경락인의 이익이 크게 침해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항고심인 당원으로서는 달리 경락허가결정을 취소하여야 할 사유가 없는 한 위와 같은 서류의 제출에 상관없이 항고를 기각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따라서 항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그 밖에 기록을 살펴 보아도 달리 원심결정을 취소할 아무런 사유가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항고인의 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민일영(재판장) 정승원 윤종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