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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3.31 2016고단19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0. 00:30 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술값을 내지 않고 행패를 부리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 경찰서 기동 순찰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E로부터 ' 술 값을 내고 귀가하라‘ 는 종용을 받고 위 D 식당 밖으로 나오게 되자 피해자에게 “ 너, 이 씹할 놈”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순찰차에 타려는 피해자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 흔들며 몸으로 밀어붙이고, 이를 제지하며 스마트 폰으로 채 증을 위해 촬영을 하는 피해자의 오른 손목을 오른손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과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수사보고( 경찰 조 회기 스마트 폰 저장 영상 CD, 캡 쳐 사진 첨부)

1. 수사보고( 피의자 A 스마트 폰 촬영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업무 방해, 재물 손괴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공무집행 방해 관련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 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므로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 엄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폭행 등 공무집행 방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