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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0.16 2013가단5151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42/649 지분 및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이유

1. 기초사실 ①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은 2002. 2. 8. B에게 9,000만원을 대출해 주었고, 이후 차례로 동양파이넨셜대부 주식회사가 2008. 10. 29., 원고는 2010. 11. 1. 위 대출금채권을 양수하였다.

위 대출금채권의 채권액은 2013. 5. 31. 기준으로 원금 10,891,228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56,894,670원이다.

② B의 아버지인 C가 2013. 1. 22. 사망하여 그의 자녀들인 D, E, 피고, B가 C 소유인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42/118 지분 및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상속재산’이라고 한다)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그런데 피고, B 등은 이 사건 각 상속재산을 피고가 단독으로 상속하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여, 피고는 2013. 5. 2. 이 사건 각 상속재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북인천등기소 접수 제27956호로 자신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③ B는 이 사건 각 상속재산 중 자신의 상속지분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재산이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가 B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와 B가 이 사건 각 상속재산 중 B의 상속지분을 상속하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바, 이로써 B가 채무 초과 상태에 빠지거나 그 상태가 심화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상속재산분할협의는 B의 상속지분의 범위 내에서 원고와 같은 B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B의 상속지분의 범위에서 원고가 구하는 2/11 지분(C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대한 지분은 42/118이므로, 그 부동산 전체에 관하여는 42/649 지분)의 범위에서 취소하고, 그에 따라 피고는 B에게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