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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0.08.12 2010고정79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삼백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4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3. 7. 11. 밤 11시경 파주시 B 101동 201호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C(40, 여)으로부터 도박으로 돈을 많이 잃었다며 욕설을 듣자 그곳에 있는 깡통저금통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피해자에게 전치 2주의 ‘안면부상순관통열상’을 가하고,

2. 2003. 9. 8. 밤 11시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와 도박으로 돈을 잃은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편을 전화로 불러 왔다가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얼굴에 침을 맞고 뺨을 얻어맞자 격분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방바닥에 찧는 등 피해자에게 전치 4주의 ‘우족배부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형의 양정 :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