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25 2012가합7916

손해배상 등

주문

1. 피고 C은 원고 A 주식회사에게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5. 9.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아래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3호증, 제24 내지 38호증, 제40호증, 을제1, 8, 9호증, 제11호증의 1 내지 4,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A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E 주식회사, 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는 춘천시 F 등 일원에서 골프장, 스키장 및 리조트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7. 3. 15.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 B은 이 사건 사업에 자금을 투자하고, 피고 C은 원고 회사가 설립된 때부터 2012. 3. 13.까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자금집행ㆍ토지매입 등 원고 회사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으며, 피고 D는 피고 C의 처로 원고 회사가 설립된 때부터 2012. 3. 30.까지 원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나. 원고 회사의 발행주식 총 수는 수 차례 증자를 거쳐 2010. 10. 20. 60만 주가 되어 원고 B이 원고 회사의 발행주식 총 수 중 75%인 45만 주, 피고 C이 원고 회사의 발행주식 총 수 중 25%인 15만 주를 각 소유하게 되었고, 한편 원고 B과 피고 C은 2011. 12. 28.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골프장 공사비 등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원고 B이 7억 5,000만 원, 피고 C이 2억 5,000만 원을 출자하여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를 설립하였고, G 발행주식 총 수 20만 주 중 15만 주를 원고 B이, 5만 주를 피고 C이 각 취득하였다.

다. 피고 C은 이 사건 사업의 진행을 위하여 원고 B으로부터 많은 금원을 투자받았으나, 그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는 등의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1 피고 C은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부지를 매입하기 위한 이 사건 사업자금 명목으로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