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공1990.3.15(868),516]
원고의 대리, 표현대리, 무권대리의 추인 등 주장에 대한 판단을 일탈하고, 대리행위의 효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
원심은, 피고가 피고명의로 신탁된 피고보조참가인 소유의 부동산을 참가인 회사의 직원이던 소외 갑으로부터 그가 참가인을 "대리하는 형식으로 하여" 매수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주장사실 즉, 위 갑은 참가인의 대리인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인이며 그렇지 않더라도 참가인은 이 사건 부동산처분행위를 추인하였다는 주장과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었다는 주장이 있음을 밝히고는 이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은 채 먼저 갑이 참가인을 대리하는 형식으로 원고와 체결한 위 매매계약이 유효히 존결하는 가의 여부를 판단한다고 하면서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갑이 참가인을 "대리하는 것으로 하여" 위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였다고 인정하고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없다고 판단하였는 바, 우선, 위 매매계약체결과정에 관한 원심의 설시 내용은 극히 애매모호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 도대체 원고와 누구사이에 체결되었다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고, 판단의 논리적 순서 (무릇, 매매계약체결사실을 인정 설시하고 중간생략등기의 합의에 관한 주장에 관하여 판단한 다음 그런 내용이 인정된 경우에 그 합의해제의 여부에 관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고 대리행위의 효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익우 외 1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현
삼광물산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3.12.1. 피고명의로 신탁된 피고보조참가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참가인회사의 무역부장으로 근무하던 소외 1로부터 그가 참가인을 대리하는 형식으로 하여 대금 2,415만원에 매수하고 그 대금중 금 1,200만원은 원고가 1983.5.27. 위 소외 1에게 참가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8필지의 토지에 대한 가약정금이라 하여 지급하여 둔 금 3천만원에서 충당하고, 잔대금 중 금 7백만원은 1984.3.31. 소외 1에게 지급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주장사실 즉 위 소외 1은 참가인의 대리인이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소외 1은 참가인소유 부동산의 처분업무를 담당하여 왔고 원고는 그 전에도 소외 1이 참가인의 대리인으로부동산을 처분하여 이전등기까지 이루어지는 것을 보아왔으므로 원고는 소외 1에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에 관하여도 대리권이 있다고 믿었고 또 그 믿음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으므로 참가인은 위 소외 1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으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참가인은 위 지급된 대금을 그의 은행채무변제 등에 사용하여 소외 1의 이 사건 부동산처분행위를 추인하였고, 한편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에 있어서는 중간생략의 합의가 있었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주장이 있음을 밝히고는 이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먼저 위 소외 1이 피고보조참가인을 대리하는 형식으로 원고와 체결한 위 매매계약이 아직까지도 유효하게 존속하는가의 여부를 판단한다고 하면서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85.4.25. 소외 1로부터 매매계약을 해제하자는 부탁을 받고 이를 받아들여 그를 참가인의 대리인으로 인정하고 그가 참가인을 대리하는 것으로 하여 위 매매계약을 합의 해제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취지는 도대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원고와 소외 1 사이에 체결되었다는 것인지, 아니면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에 대리인인 소외 1을 통하여 체결되었다는 것인지, 그렇지 아니하고 원고와 소외 1 사이에 소외 1이 피고보조참가인을 대리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리인이라 칭하여 체결되었다는 것이지 분명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합의해제에 관하여서도 원고와 소외 1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이 그들 사이에 합의해제되었다는 것이지, 아니면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에 그 대리인을 통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이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 그 대리인인 소외 1을 통하여 합의해제하였다는 것인지, 그렇지 아니하고 원고와 소외 1 사이에 소외 1이 피고보조참가인의 대리인이라 칭하여 체결한 매매계약을 그들 사이에 합의해제하였다는 것이지 불분명하다.
원심 판시의 취지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원고와 소외 1 사이에 체결된 것이라는 내용이라면 이는 당사자의 의사에 반할 뿐만 아니라 그들 사이에 위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작성된 약정서(갑제1호증)의 소외 1이 매도인 피고의 대리인이라고 표시된 문면에 반하므로 그와 같은 사실인정은 용납되지 아니한다. 또한 원심판시의 취지가 위 매매계약이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에 피고보조참가인의 대리인인 소외 1을 통하여 체결된 것이라는 내용이라면 소외 1이 피고보조참가인을 "대리하는 형식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보조참가인을 "대리하는 것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합의 해제하였다는 투로 설시할 것이 아니라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의 대리인인 소외 1과 사이에 또는 피고보조참가인을 대리한 소외 1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설시하고 나아가 중간생략등기의 합의에 관한 주장에 관하여 판단한 다음 그러한 내용이 인정된 경우에 그 합의해제의 여부에 관하여 판단하는 것이 논리적 순서라 할 것이다.
원심이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설시를 하면서 중간생략등기의 합의여부에 관하여서는 아무런 심리판단도 없이 바로 계약의 합의해제에 관하여 판단하고 더욱 원고가 소외 1의 대리권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인 갑 제6호증이나 갑 제8호증의 9 내지 11을 채용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관하여 이를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에 피고보조참가인의 대리인 소외 1을 통하여 매매계약을 채결하였다는 취지로 볼 수도 없는 것이다. 결국 원심판시의 취지는 원고와 소외 1 사이에 소외 1이 피고보조참가인을 대리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리인이라 칭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이라는 내용으로 볼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원심은 원고의 주장에 따라 소외 1에게 과연 피고보조참가인을 대리할 권한이 있었는지, 그렇지 않다면 소외 1의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행위가 민법 제126조 의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에 해당되는지, 피고보조참가인이 소외 1의 위 처분행위를 추인하였는지 이러한 문제들을 심리판단하여 그 행위의 효과가 피고보조참가인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를 확정하고 그런 다음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여부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였어야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같은 점에 관하여 아무런 심리판단도 없이 바로 매매계약의 합의해제를 인정하고만 것이다.
이상과 같이 원심판결은 그 이유설시가 애매모호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 원고와 누구사이에 체결되었다는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리행위의 효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아니할 수 없고,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레법 제12조 제2항 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더 나아가 판다할 것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