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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2.19 2013구합509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1. 22.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 17. 피고에게 ‘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 접수된 모든 정보공개청구 신청 중 공개 및 부분공개 결정된 신청에 대한 결정통지서(개인정보 제외)’(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3. 1. 22. 원고에게 정보공개 결정통지서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여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13. 8. 6. 법률 제11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비공개 결정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다만 피고는 공개 및 부분공개 결정된 건수와 관련된 통계 부분은 원고에게 공개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의 대상이 되고, 설령 이 사건 정보 중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구 정보공개법 제14조에 따라 이 사건 정보 중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를 삭제하고 나머지에 대하여 부분 공개하여야 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정보의 공개청구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결정통지서를 공개할 경우 청구인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외하더라도 청구내용 등이 공개됨으로써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 사건 정보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구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법 제9조 제1항 각 호의 비공개정보가 아닌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