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 재판정 신체검사 결과 통지 처분 취소의 소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66. 8. 1. 해병대에 입대하여 1967. 7. 8. 월남전에 참전하여 복무하다가 1973. 9. 30. 전역한 사람이다.
원고는 1999. 6. 30. 피고에게 고엽제후유증환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피고로부터 말초신경병은 고엽제후유증 질병에, 고혈압 및 고지혈증은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에 각 해당한다는 결정을 받았으나, 광주보훈병원의 신체검사에서 말초신경병은 등급기준 미달, 고혈압은 경도의 장애등급, 고지혈증은 등급기준 미달이라는 판정을 받았다.
원고는 2002. 2. 20. 서울지방보훈청장에게 말초신경병 악화를 이유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2002. 3. 7. 서울보훈병원으로부터 말초신경병으로 상이등급 6급 2항 44호라는 판정을 받았다.
원고는 위 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2003. 12. 1. 광주보훈병원으로부터 말초신경병으로 상이등급 1급 2항 3호라는 판정을 받았다.
그런데 원고가 단독보행이 가능하므로 위 등급판정이 잘못되었다는 민원이 제기되었고, 원고는 2007. 1. 5. 재분류신체검사 대상자가 되었으며, 2007. 8.경 광주보훈병원으로부터 상이등급 6급 2항 44호라는 판정을 받았고, 피고로부터 상이등급을 그와 같이 하락 판정한다는 통지를 받았다.
원고는 위 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다.
원고는 2010. 6. 24. 피고에게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2010. 8. 16. 피고로부터 말초신경병으로 상이등급 6급 2항이라는 판정을 받았다.
원고는 위 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다.
원고는 2012. 6. 25. 피고에게 재판정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2013. 12. 4. 피고로부터 말초신경병으로 상이등급 6급 1항 4113호라는 판정을 받았다.
원고는 위 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