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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20 2016고합14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1. 21. 18:00 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치킨 집인 “D ”에서,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그곳에 평소 손님으로 오던 청소년인 E( 여, 17세), F( 여, 18세) 외 2명의 청소년들에게 소주와 맥주 등의 청소년 유해 약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이 피해 자인 E, 피해자 친구인 F 등과 같이 피고인 운영의 치킨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추가로 근처 조개 구이 집으로 옮겨 계속 술을 마신 후 밤늦은 시간이 되자 피해자와 그 친구에게 피고인의 집에 가서 잘 것을 제안하여 피해자와 그 친구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가. 피고인은 2015. 11. 22. 01:00 경 부산 영도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 및 그 친구와 같이 술을 마시다가 친구가 먼저 잔다고 하면서 작은 방으로 들어가 거실에 술에 취한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이를 기화로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 주는 척하면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같이 이야기나 하자.” 고 하면서 피고인이 자는 안방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 마 사지를 해 주겠다.

” 면서 엎드리라 고 한 다음 피해자가 입고 있던 윗옷을 위로 올리고 허리와 옆구리를 맨 살인 상태에서 주무르고, 앞으로 누우라고 하여 옷 위로 “ 이렇게 해야 가슴 볼륨이 살아난다.

” 고 하면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밑에서 위로 10 차례 쓰다듬고, 다시 맨살인 배를 주무르다가 갑자기 바지 안쪽에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길이가 짧은 팬티의 윗 라인이 있는 부분까지 손을 넣어 “ 이렇게 해야 풀린다.

”라고 하면서 수차례 음 부의 위쪽을 문질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