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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05 2016고단139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3. 13:38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횡성군 C에 있는 D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웰 리 힐 리 파크 스키장 쪽에서 티파니 모텔 쪽으로 시속 약 5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측으로 굽은 도로로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속도를 줄여 차선을 지키면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로로 넘어간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위 반대 차로로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E(31 세) 가 운전하는 F 포터 2 화물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옵티마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화물차의 좌측 뒷바퀴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화물차가 전복되었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중간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교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와 집행유예 기준,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별도로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