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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6.26 2019고단191

공갈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등 피고인은 2017. 11. 3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8. 2. 15.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8. 12. 13.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12. 21.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과거 전주 시내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B단체 회장을 한 사람이다.

2. 피해자 C에 대한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8. 11. 9.경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유치원을 운영하는 피해자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겠습니다 (중략) 이제는 분위기가 여건이 최상이라고 생각하고 (중략) 교도소 가는 것보다 원장께 부탁이나 하자고 해서 협박을 합니다 (중략) 지금 비리유치원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중략) 국민권익위원회 비리신고에 상당한 보상비가 있습니다 (중략) 내일 오후 3시까지 1,000만원을 저의 계좌로 입금시키시던가 아니면 협박죄로 고소하시면 됩니다 (중략) D에 자료를 넘기고, 국민권익위원회, 국세청, 검찰, 공정거래위원회, 국회위원 등에게 자료를 넘기고 기다리겠습니다 (중략) 새마을 E A입니다.’라고 돈을 주지 않으면 비리를 폭로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등기우편을 보내어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원을 교부받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3. 피해자 F에 대한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8. 11. 9.경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유치원을 운영하는 피해자에게'두 분께는 형평의 원칙 때문에 그냥 넘어가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특히 (중략) 아동학대도 아직 마무리 안됐는데 누구같이 뒷배가 약해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내용은 (중략) C원장님께 보낸 편지에 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