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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2.15 2018고정1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40세)은 'B노래방' 업주이며, 피해자 C(여, 33세)는 노래방도우미로 서로 알고 지내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8. 3. 03:45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E노래방' 내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기고 오른손으로 머리 부위를 2대 때리는 방법으로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이 법원이 C에게 발송한 증인소환장이 모두 폐문부재 또는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은 점, C의 주소지(주소보정된 주소지 포함)에 대한 소재탐지촉탁하였으나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회보된 점, 그 밖에 이 법원에서 전화로도 증인증인신문기일 통지를 하였으나 출석하지 않았고 전화를 받지 않기도 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형사소송법 제314조 본문의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공판기일에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C가 경찰에서 피고인의 범행 내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진술할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질신문을 통해 피고인은 C의 진술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고 C의 면전에서 반박할 기회가 주어졌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의 진술내용이나 위 각 조서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정한 ‘특신상태’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다]

1. 내사보고(전화조사), 수사보고(전화조사)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