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도주한 사안으로, 위 교통사고 발생 당시에 피고인이 음주를 하였던 점이 이 사건 범행의 주요한 동기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사고 발생 시로부터 약 4시간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위 파기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