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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7.14 2014가단88287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6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와 D은 2009. 2. 10. 유흥업소 종사자인 E에게 피고가 1,000만 원, D이 2,000만 원 등 합계 3,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E과 사이에 2009. 3.부터 같은 해 12.까지 매월 10일에 360만 원씩 10회에 걸쳐 합계 3,600만 원을 분할상환받기로 하되 1회라도 지급기일을 어길 경우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미지급금 전액에 대하여 기한이익 상실일 다음날부터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받기로 하였다

(이하 피고, D 및 E 사이에 체결된 위 약정을 ‘이 사건 대여금 약정’이라 한다). 나.

이에 따라 피고는 2009. 2. 10. 원고 및 E으로부터 대여금은 3,600만 원, 채권자는 피고, 채무자는 E, 연대보증인은 원고로 하고, 변제기한과 방법, 기한이익 상실, 지연손해금에 관하여는 이 사건 대여금 약정을 내용으로 하며, 위 대여금 및 연대보증금 채무불이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공증인가 C 사무소 2009년 증 제130호)를 작성ㆍ교부받았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D과 피고가 E에게 금원을 대여함에 있어 원고가 연대보증인이 되어야 E이 변제에 대한 부담을 갖게 되므로 대여금 회수에 용이하다고 하여 형식상 연대보증인이 된 것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연대보증계약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증인 D의 증언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연대보증계약이 통정허위의 의사표시에 기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