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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1.02.04 2020가단69306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제주시 D 임야 3295㎡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2015. 10. 6. 접수 제 103695호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