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2016.04.01 2015나296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0. 4. 6. 피고에게 10,000,000원을 이자 월 100,000원으로 정하여 대여하고, 피고로부터 3,700,000원을 변제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남은 대여원금 6,3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로부터 차용한 금원은 6,000,000원에 불과하고,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다.

피고는 1990. 6. 12.부터 1993. 5. 23.까지 원고가 지급받았다고 자인하는 5,200,000원과 홍천 C여관에서 지급한 800,000원, 합계 6,000,000원을 차용원금의 변제로 지급하여 원고 주장 대여금은 모두 변제되었다.

또한 원고 주장 대여금은 1990. 4. 6.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고, 피고가 원고에게 2008. 6. 9. 2,000,000원, 2011. 10. 7. 1,500,000원을 지급한 것은 원고의 요청에 따라 과거 3년간 무이자로 금원을 차용하였던 것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지급한 것일 뿐 채무변제 등 시효이익 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금원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호증(거래내역)은 원고가 이 사건 소송과 관련하여 임의로 작성한 문서로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갑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금원이 피고가 자인하는 6,000,000원을 초과하는 10,000,000원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금원은 6,000,000원으로 본다(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대여금에 이자약정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몇 차례 원고에게 200,000원씩 지급한 적이 있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대여금에 이자약정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