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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8 2014나404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당심에서 확장된...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주 F 임야 625,800㎡(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대하여 원고의 여동생이자 나머지 피고들의 어머니인 피고 B은 1/3 지분, 나머지 피고들은 각 1/9 지분, 원고의 남편인 G은 1/3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었다.

나. 피고들은 2008. 12. 26. G을 상대로 이 사건 임야에 대한 공유물분할청구의 소(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08가합1978)를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이 2010. 3. 6. 확정되었다.

제1항: 이 사건 임야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피고들에게 2/3, G에게 1/3의 각 비율로 분배하기로 한다.

다만, 경매분할 청구는 2010. 4. 1.부터 G과 피고들이 조건 없이 할 수 있다.

제2항: 위 제1항에 따라 진행되는 입찰절차의 매각기일 3일 전까지 위 제1항의 임야를 평당 30,000원 이상에 매수를 원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피고들과 G은 조건 없이 매매에 동의하고, 그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이행하기로 한다. 만일, 어느 일방의 위약으로 인하여 매매계약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그로 인한 모든 손해를 다른 일방에게 배상하기로 한다.

다. 그 후 G은 2010. 6.경 이 사건 임야 부근 일대에서 골프장건설을 추진하던 원주매지종합개발 주식회사(이하 ‘원주매지’라 한다)에게 이 사건 임야를 평당 3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추진하였고, 2010. 6. 9.경 피고들에게 위 매매계약의 추진을 통보하면서 2010. 6. 18.까지 위 매매계약 체결에 협력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들로부터 위 매매계약의 체결에 협력할 수 없다는 뜻을 통보받았고, 결국 위 매매계약은 체결되지 못하였다. 라.

G은 2010. 9. 15. 이 사건 임야의 공유물분할을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