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7.08 2014고단116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1. 20: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802-3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802-2 앞 노상까지 약 1m 정도 구간에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2. 11. 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을 뿐만 아니라 위 판결 이후 저지른 무면허운전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경고의 의미로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