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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7.09 2019가단24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18차전18632 집행력이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원고가 2016. 10. 10. 피고로부터 아로니아 엑기스를 594,000원에 구입하고서는 그 물품대금 중 10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며 그 물품대금 잔액 584,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지급명령(대전지방법원 2018차전18632)을 신청하였다.

나. 이에 대전지방법원은 2018. 11. 5. “원고는 피고에게 584,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11. 2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하였고, 2018. 12. 7. 이 사건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위 물품을 구입한 적이 없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위 물품을 구입하였고 원고의 오빠 내지 배우자가 이 사건 지급명령을 받고서 채무조정을 요구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라 피고에게 위 물품대금 잔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확정된 지급명령의 경우 그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이 된 청구권에 관하여 지급명령 발령 전에 생긴 불성립이나 무효 등의 사유를 그 지급명령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고, 이러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청구이의 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2852 판결 참조). (2)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물품을 구입하였다

거나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