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20.12.15 2020가단61944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C에게 제주시 D 전 104㎡ 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등기과 2006. 8. 22. 접수 제60244호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C에게 제주시 D 전 104㎡ 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등기과 2006. 8. 22. 접수 제60244호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