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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2.15 2020가단61944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C에게 제주시 D 전 104㎡ 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등기과 2006. 8. 22. 접수 제60244호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