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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6 2018나67567

매매대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 28.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서울 강서구 C, D에 있는 E건물 F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210,000,000원에 매수하고, 계약금 40,000,000원은 계약 시에, 잔금 170,000,000원은 2016. 1. 28.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제2조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며, 위 부동산의 인도일은 2016. 2. 29.로 한다.

제5조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에는 잔금)을 지불할 때까지는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6조 매도인 또는 매수인은 본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이 있을 경우 계약당사자 일방은 채무를 불이행한 상대방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행을 최고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은 각각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 약정이 없는 한, 제5조의 기준에 따른다.

특약 사항 은행사정상 또는 원고의 신용상태로 인하여 융자차감될 수 있다.

잔금 중 일부(\140,000,000)는 은행대출금으로 대체한다.

대출 미발생시 계약금전액 환불한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위 계약 당일 계약금 4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그런데 금융기관의 대출심사 결과 원고에 대하여 130,000,000원 이상의 대출이 불가하게 되자, 원고는 위 잔금지급기일까지 피고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후 피고가 원고의 요청에 따라 잔금지급기일을 여러 차례 연기하여 주던 중 피고는 잔금지급기일을 2017. 6. 30.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