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11.24 2015가단607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5. 8. 26.부터, 피고 C은...
이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는 갑 제1에서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 C이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차용금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피고 B은 2015. 8. 26.부터, 피고 C은 2015. 6. 2.부터 각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 각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단, 원고는 2015. 10. 1. 이후에도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2015. 10. 1.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이 연 15%로 변경, 적용되므로 이에 따라 이 부분 원고의 청구를 일부 기각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