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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19 2017고정4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 101호에서 ‘D’ 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1. 01:30 경 위 ‘D ’에서 청소년인 E(16 세) 등 3명에게 소주 2 병과 생맥주 1 잔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F에게 약 두 달 전에 이미 신분증을 확인한 적이 있고 이 사건 당시 F과 같이 방문한 청소년들이 화장 및 염색을 하고 있어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 하나, 이 법정에서 청소년인 E, F, G은 피고인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은 사실이 없다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F은 전에 방 문하였을 때도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 바 위 청소년들이 피고인을 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진술을 할 특별한 동기나 정황이 없다고 보여 위 각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E, F, G은 모두 2000 년생에 불과 하고 위 청소년들이 성인으로 보이지 않아 주위 사람들에 의해 경찰에 신고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년에도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여 선고유예를 선고 받았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형이 과다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