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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16 2017나40489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2. 25. 피고로부터 남양주시 C아파트 1209동 19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차임 월 100만 원, 기간 2011. 2. 25.부터 2013. 2. 24.까지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고, 2011. 2. 25.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으면서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위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후 2013. 3. 1.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였는데, 피고는 위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중 2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3,800만 원만을 원고에게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대차보증금 2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하여 점유사용하면서 거실장 등의 기물을 파손하고 온돌마루와 벽지 등을 훼손하여 그 원상복구비용으로 700만 원 상당이 발생하였으므로, 위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중 200만 원은 위 원상복구비용 중 일부로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4, 6, 7, 8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하여 점유사용한 기간 동안 이 사건 아파트를 위와 같이 파손훼손함으로써 피고가 주장하는 위 금액 상당의 원상복구비용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위 증거에 의하면 원고 측에 의해 이 사건 아파트 일부 벽지가 낙서 등으로 훼손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가 2013. 5. 20. 지출하였다는 도배비용 140만 원이 위와 같이 원고의 귀책사유로 훼손된 부분에 관한 것인지 아니면 원고나 그 이전 임차인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