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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29 2015노1781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허위 고소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D에 대한 폭행죄로 벌금 300만 원의 형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서울 남부지방법원 2014고 정 2093, 같은 법원 2014 노 1690, 대법원 2015도 667), C에 대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점[ 서울 남부지방법원 2014 고단 2450, 2745( 병합), 4861( 병합), 같은 법원 2015 노 607, 대법원 2015도 11979], ②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D에 대해서는 위 벌금 300만 원의 판결이 확정된 후, C에 대해서는 위 징역 1년 6월의 제 1 심 판결이 선고된 후 자신이 오히려 위 각 사건의 피해 자라며 D, C을 고소하였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고소내용은 이미 위 확정판결들의 재판과정에서도 피고인이 주장하였다가 받아들여 지지 않았던 것 들인 점( 게다가 위 서울 남부지방법원 2014고 정 2093 사건의 제 3회 공판 기일에는 D가 증인으로 출석하였음에도 피고인은 D에 대하여 이 사건 고소내용과 관련된 어떠한 질문도 하지 않았던 점), ③ D, C에 대한 피고인의 고소 내용에 부합하는 자료는 찾을 수 없고 피고인이 D 나 C을 일방적으로 폭행한 사실이 인정될 뿐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며,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