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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0.14 2020고단16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5. 13. 10: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C 앞 도로를 구좌읍사무소 방면에서 평대리사무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을 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59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쏘나타 승용차가 위 도로의 갓길로 이탈하여 플라스틱 통 등을 충격함으로써 그 플라스틱 통 등이 비산되면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스파크 승용차의 앞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7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I(여, 5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J(여,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K 주식회사 소유인 E 쏘나타 승용차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F 소유인 스파크 승용차를 수리비 1,078,488원이 들도록 손괴하는 등 위 교통사고로 인한 파편물인 플라스틱 통과 구조물 등이 도로에 비산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