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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9.05 2013고단4107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3. 27.경부터 2013. 5. 22.경까지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피해자 D 관리의 ‘E식당’에서 종업원으로서 서빙과 음식값 계산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20. 13:00경 위 식당에서 음식을 포장하여 사가는 손님으로부터 받은 12,000원을 받아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3. 5.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31회에 걸쳐 합계 327,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3. 5. 25. 10:00경 부산동래경찰서 형사과 형사6팀 사무실에서 제1항 범죄 혐의로 출석하여 담당경찰관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부산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후배 F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은 이유로 경찰관으로부터 건네받은 종이에 자술서를 작성하면서 검정색 볼펜으로 위 진술인 옆에 ‘F’이라고 서명하고 무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F 명의의 진술서 1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부산동래경찰서 형사과 경사 G에게 제3항과 같이 작성한 F 명의의 자술서를 제출하면서 마치 F이 작성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5. 사서명위조 피의자는 2013. 5. 25. 10:34경부터 11:35경까지 위 부산동래경찰서 형사6팀 사무실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은 후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란에 검정색 볼펜으로 ‘F’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무인을 찍는 방법으로...